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1-30)
금융감독원 · 2019-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직원(2명) : 감봉3월, 과태료 부과(25백만원) 직 원 ▪직원(2명) : 주의, 과태료 부과(5백만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
□ 등 5명은 2017.6.5.부터 2017.6.26.까지 기간 중 OOO 등 ◎◎◎◎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하여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
□
등 5명은 2017.6.5.부터 2017.6.26.까지 기간 중 OOO 등 ◎◎◎◎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하여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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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9.1.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백만원 ▪직원(2명) : 감봉3월, 과태료 부과(25백만원) 직 원 ▪직원(2명) : 주의, 과태료 부과(5백만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 □
□ 등 5명은 2017.6.5.부터 2017.6.26.까지 기간 중 OOO 등 ◎◎◎◎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하여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의2,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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