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1-30)
금융감독원 · 2019-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만원 부과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6. 1.20. 및 1.22.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4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과 관련하여 총 24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6. 1.20. 및 1.22.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4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과 관련하여 총 24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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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6. 1.20. 및 1.22.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4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모집과 관련하여 총 24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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