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9-01-07)
금융감독원 · 2019-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과태료(61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현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8 ~ 2016.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22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17백만원)을 다른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8 ~ 2016.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22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17백만원)을 다른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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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과태료(61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18 ~ 2016.8.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22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17백만원)을 다른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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