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플랜 검사결과제재 (2019-01-07)
금융감독원 · 2019-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웰스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1. ~ 2015.5.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0.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웰스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1. ~ 2015.5.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0.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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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웰스플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웰스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1. ~ 2015.5.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0.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 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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