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19-01-02)
금융감독원 · 2019-0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해운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0. 및 1.22.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36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검사시 및 위반시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해운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0. 및 1.22.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36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및 위반시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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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해운대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해운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20. 및 1.22.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36천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9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검사시 및 위반시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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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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