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21)
금융감독원 · 2018-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계장 ●●●, 과장 ◎◎◎ 및 계장 ◇◇◇는 2015.2.6.~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5건, 거래금액 총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받지 않고 명의인 □□□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은 2건(1,120만원), ◎◎◎은 1건(3만원), ◇◇◇는 2건(180만원) 해당
고객확인의무 위반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과장 ◎◎◎ 및 계장 ◇◇◇는 2015.12.3.~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3건, 거래금액 총 18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이 명의인 □□□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 대한 고객확인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은 1건 3만원, ◇◇◇는 2건 180만원 해당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계장 ●●●, 과장 ◎◎◎ 및 계장 ◇◇◇는 2015.2.6.~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5건, 거래금액 총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받지 않고 명의인 □□□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건(1,120만원), ◎◎◎은 1건(3만원), ◇◇◇는 2건(180만원) 해당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위반사항 2
고객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과장 ◎◎◎ 및 계장 ◇◇◇는 2015.12.3.~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3건, 거래금액 총 18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이 명의인 □□□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 대한 고객확인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1건 3만원, ◇◇◇는 2건 180만원 해당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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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계장 ●●●, 과장 ◎◎◎ 및 계장 ◇◇◇는 2015.2.6.~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5건, 거래금액 총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받지 않고 명의인 □□□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건(1,120만원), ◎◎◎은 1건(3만원), ◇◇◇는 2건(180만원) 해당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7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과장 ◎◎◎ 및 계장 ◇◇◇는 2015.12.3.~2016.3.31. 기간 중 명의인의 모친이라 주장하는 ◆◆◆이 명의인 □□□을 대리하여 총 3건, 거래금액 총 183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이 명의인 □□□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 대한 고객확인도 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1건 3만원, ◇◇◇는 2건 180만원 해당 < 관련법규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4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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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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