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0)
금융감독원 · 2018-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①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받아 20XX.XX.X. ☆☆☆의 교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기업에 신용사건이 발생하자 교환권 행사를 연기하여 20X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교환권을 행사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② 20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 받아 같은 날 ◆◆◆의 전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20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20XX.XX.X.~20XX.X.XX. 기간 중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3항 등에 의하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대상기업의 신용사건 발생 등 상기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①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받아 20XX.XX.X. ☆☆☆의 교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기업에 신용사건이 발생하자 교환권 행사를 연기하여 20X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교환권을 행사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② 20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 받아 같은 날 ◆◆◆의 전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20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20XX.XX.X.~20XX.X.XX. 기간 중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7,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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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제재조치일 : 2018.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3항 등에 의하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대상기업의 신용사건 발생 등 상기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받아 20XX.XX.X. ☆☆☆의 교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기업에 신용사건이 발생하자 교환권 행사를 연기하여 20X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교환권을 행사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20XX.X.X. 각 사원으로부터 XXX.X억원을 추가 출자(총 출자이행액 XXX.X억원) 받아 같은 날 ◆◆◆의 전환사채 XXX억원을 취득한 후 20XX.X.X.(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20XX.XX.X.~20XX.X.XX. 기간 중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249조의12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7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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