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2-19)
금융감독원 · 2018-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전부정지(3월), 과태료 126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前 부사장 ○○○은 20XX.4.3. ~ 20XX.10.27.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하였고 20XX.9.15. ~ 20XX.9.8.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 합계 XXX.X억원에 대하여 회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1회) 및 월별(3회) 업무보고서 상 前 부사장 ○○○의 월별 회사자금 횡령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2회) 및 월별(8회)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前 부사장 ○○○은 20XX.4.3. ~ 20XX.10.27.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하였고 20XX.9.15. ~ 20XX.9.8.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 합계 XXX.X억원에 대하여 회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1회) 및 월별(3회) 업무보고서 상 前 부사장 ○○○의 월별 회사자금 횡령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2회) 및 월별(8회)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과태료 사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55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前 부사장 ○○○은 20XX.4.3. ~ 20XX.10.27.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하였고 20XX.9.15. ~ 20XX.9.8.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 합계 XXX.X억원에 대하여 회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1회) 및 월별(3회) 업무보고서 상 前 부사장 ○○○의 월별 회사자금 횡령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XX.X월~20XX.X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2회) 및 월별(8회)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제1항,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I 제17호 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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