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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7-12-19 · 시행 2018-03-20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몰수·추징)
제11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2조
(보고의무 등)
제13조
제14조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2조
(정의)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제5조
(수재 등의 죄)
제6조
(증재 등의 죄)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9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