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2-18)
금융감독원 · 2018-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6. ~ 2014.12.12. 기간 중 총 168건(초회보험료 29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6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 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6. ~ 2014.12.12. 기간 중 총 168건(초회보험료 29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6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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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헤리스(개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 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4.1.6. ~ 2014.12.12. 기간 중 총 168건(초회보험료 29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16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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