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지인슈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2-18)
금융감독원 · 2018-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700만원) 직 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OOO)은 2015.2.5. ~ 2015.12.31. 기간 중 보험 계약자
□ 등 374명에게 총 374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25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백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3. ~ 2015.12.31 기간 중 손해보험 계약 총 674건(초회보험료 4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8명에게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OOO)은 2015.2.5. ~ 2015.12.31. 기간 중 보험 계약자
□
등 374명에게 총 374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25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백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위반사항 2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3. ~ 2015.12.31 기간 중 손해보험 계약 총 674건(초회보험료 4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8명에게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지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임 원 해임권고 : 1명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700만원) 직 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OOO)은 2015.2.5. ~ 2015.12.31. 기간 중 보험 계약자 □
□ 등 374명에게 총 374건의 손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총 25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백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지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은 2015.2.3. ~ 2015.12.31 기간 중 손해보험 계약 총 674건(초회보험료 4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 등 8명에게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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