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69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2-18)

금융감독원 · 2018-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등록취소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1.30 ~ 2012.1.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을 ㈜일플러스일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2.23. ~ 2012.4.25. 기간 중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1.30 ~ 2012.1.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을 ㈜일플러스일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2.23. ~ 2012.4.25. 기간 중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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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등록취소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1.30 ~ 2012.1.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을 ㈜일플러스일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뉴글로벌시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1.12.23. ~ 2012.4.25. 기간 중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12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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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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