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5-11-28)
금융감독원 · 2025-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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