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7

㈜우리카드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5-11-28)

금융감독원 · 2025-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 한다)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100분의 5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적용 ㈜우리카드*는 2024사업연도중 A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액(283.7백만원)이 전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61.8백만원)의 50.5%에 해당하여 생명보험 회사별 모집한도**(50.0%)를 0.5%p 초과하였으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3.12.31. 현재 자산총액 : 173,807억원)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 없음 2024사업연도중 B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의 신규 모집액(298.1백만원)이 전체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418.6백만원)의 71.2%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50.0%)를

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우리카드가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 없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