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험이십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8)
금융감독원 · 2018-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27. ~ 2015.8.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총 27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등 보험 계약자 9명에게 총 1.7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27. ~ 2015.8.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총 27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등 보험 계약자 9명에게 총 1.7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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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27. ~ 2015.8.31.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총 27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
□ 등 보험 계약자 9명에게 총 1.7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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