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해피너스(주) 검사결과제재 (2018-12-18)
금융감독원 · 2018-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한솔교육해피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27.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
□ 1명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솔교육해피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27.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
1명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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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솔교육해피너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솔교육해피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27. 생명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 1명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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