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0)
금융감독원 · 2018-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억원)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엠지손해보험㈜은 2017.6.3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 여신거래 약정(7억원)을 체결하였으나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대출(3.7억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등 총 3회
위반사항 1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및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억원)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엠지손해보험㈜은 2017.6.3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 여신거래 약정(7억원)을 체결하였으나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대출(3.7억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등 총 3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舊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및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억원)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엠지손해보험㈜은 2017.6.3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와 여신거래 약정(7억원)을 체결하였으나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대출(3.7억원)을 실행하였음에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등 총 3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항 및 제4항 -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4호 - 「舊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7의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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