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8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7)

금융감독원 · 2025-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및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제3항,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하나증권㈜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13명의 가입자 적립금 58.9백만원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8.2. ~ 2023.10.4. 기간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나증권㈜는 13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37~100일을 지연하여 2023.11.10.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하나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및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제3항,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하나증권㈜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13명의 가입자 적립금 58.9백만원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8.2. ~ 2023.10.4. 기간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하나증권㈜는 13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37~100일을 지연하여 2023.11.10.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하나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및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제3항,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하나증권㈜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13명의 가입자 적립금 58.9백만원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8.2. ~ 2023.10.4. 기간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하나증권㈜는 13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37~100일을 지연하여 2023.11.10.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

하나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6조의5

하나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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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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