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8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07)

금융감독원 · 2018-1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10,000,000원) ▪직원(33명, 퇴직자 2명 포함) : 제재면제, 과태료 부과 직원 (총 82,000,000원) ▪직원(6명) : 주의

주요 위반사항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및 통보유예 의무 위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산의 미비로 각 영업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2015.1.1.~2018.5.11. 기간 중 ○○지점 등 37개 영업점(39명)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미통보(5건) 또는 지연통보(31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 통보(7건)함으로써 총 43건의 통보 또는 통보 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및 통보유예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또는 국세청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산의 미비로 각 영업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2015.1.1.~2018.5.11. 기간 중 ○○지점 등 37개 영업점(39명)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미통보(5건) 또는 지연통보(31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 통보(7건)함으로써 총 43건의 통보 또는 통보 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별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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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8.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10,000,000원) ▪직원(33명, 퇴직자 2명 포함) : 제재면제, 과태료 부과 직원 (총 82,000,000원) ▪직원(6명) : 주의

제재대상사실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및 통보유예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또는 국세청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산의 미비로 각 영업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2015.1.1.~2018.5.11. 기간 중 ○○지점 등 37개 영업점(39명)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미통보(5건) 또는 지연통보(31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 통보(7건)함으로써 총 43건의 통보 또는 통보 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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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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