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주) 검사결과제재 (2018-12-07)
금융감독원 · 2018-1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기관경고 기 관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 1명 개 인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3월상당) 부과 1명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업무상 횡령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은 2013.2.4.~2017.3.22. 기간 중이 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前 이사 ◉◉◉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423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문을 수행 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이 제주도 ◨◨◨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7.3월 및 4월 기준 분기별 업무 보고서(1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2회)상 19.2억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허위 계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옵티머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 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등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 등 3개사에 매도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2013.1.17. ~ 2014.12.26. 기간 중 총 109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 등에 매도하여 총 435백만원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은 2013.2.4.~2017.3.22. 기간 중 이 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前 이사 ◉◉◉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423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문을 수행 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이 제주도 ◨◨◨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7.3월 및 4월 기준 분기별 업무 보고서(1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2회)상 19.2억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허위 계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 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등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 등 3개사에 매도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2013.1.17. ~ 2014.12.26. 기간 중 총 109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 등에 매도하여 총 435백만원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옵티머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경고 기 관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 1명 개 인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3월상당) 부과 1명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은 2013.2.4.~2017.3.22. 기간 중이 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前 이사 ◉◉◉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423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XX.X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문을 수행 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이 제주도 ◨◨◨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7.3월 및 4월 기준 분기별 업무 보고서(1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2회)상 19.2억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허위 계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 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등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 등 3개사에 매도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2013.1.17. ~ 2014.12.26. 기간 중 총 109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 등에 매도하여 총 435백만원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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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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