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2-07)
금융감독원 · 2018-1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 과태료 14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기쁨가득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舊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쁨가득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舊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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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기쁨가득(개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쁨가득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OOO)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舊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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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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