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18-12-07)
금융감독원 · 2018-1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40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대전지점)은 2013.12.30.∼2017.12.1. 기간 중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에게 ◇◇손해보험㈜의 ‘◇◇◇◇저축보험’ 등 9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41천원)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23,725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대전지점)은 2013.12.30.∼2017.12.1. 기간 중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에게 ◇◇손해보험㈜의 ‘◇◇◇◇저축보험’ 등 9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41천원)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23,725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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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대전지점
제재조치일 : 2018.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보험업법」 제99조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대전지점)은 2013.12.30.∼2017.12.1. 기간 중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에게 ◇◇손해보험㈜의 ‘◇◇◇◇저축보험’ 등 9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41천원)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총 23,725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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