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06)
금융감독원 · 2018-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투저축은행은 2017.7.22. ◯◯◯ 작가의 사진작품(작품명 : □□□□□)을 18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7.22.∼2018.6.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무상대여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2018.6.4. ㈜◇◇◇로부터 동 작품을 회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투저축은행은 2017.7.22. ◯◯◯ 작가의 사진작품(작품명 : □□□□□)을 18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7.22.∼2018.6.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무상대여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2018.6.4. ㈜◇◇◇로부터 동 작품을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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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전)오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투저축은행은 2017.7.22. ◯◯◯ 작가의 사진작품(작품명 : □□□□□)을 18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7.22.∼2018.6.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무상대여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2018.6.4. ㈜◇◇◇로부터 동 작품을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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