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06)
금융감독원 · 2018-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보험설계사 2인)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보험설계사 2인)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016.12.3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2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3.∼2014.7.31. 기간 중 ‘◇◇◇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모집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7.1.∼2014.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83백만원, 수수료 34.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8.24.∼2015.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17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9백만원, 수수료 36.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016.12.3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2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3.∼2014.7.31. 기간 중 ‘◇◇◇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2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7.1.∼2014.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83백만원, 수수료 34.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8.24.∼2015.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17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9백만원, 수수료 36.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1.∼2016.12.3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2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3.∼2014.7.31. 기간 중 ‘◇◇◇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7.1.∼2014.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 등 보험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83백만원, 수수료 34.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8.24.∼2015.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 등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 등 17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억 9백만원, 수수료 36.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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