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3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1-29)

금융감독원 · 2018-1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감봉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유니온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p~◇◇.◇%p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니온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 기간 중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p~◇◇.◇%p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유니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1.29.(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유니온저축은행은 OOOO.OO.OO.~OOOO.O.O. 기간 중 □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p~◇◇.◇%p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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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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