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4

㈜카카오 검사결과제재 (2018-11-28)

금융감독원 · 2018-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문책사항 1건, 과태료(3,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OO OOO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OOOOO과 연결된 OO OOO OOO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OOOOOOO OO OO 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OOOOOOO OO OO OOO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1조제12호에의 하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동 규정 제15조제6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할 때에는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지정된 업무 용도와 사용지역(zone) 이외의 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OO OO OO OOO)에는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OO에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 지정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OOO OOOOO 접속 차단, 모니터링 등을 위한 OOOOO을 구축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OO OOO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OO OOO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OOOOO과 연결된 OO OOO OOO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OOOOOOO OO OO 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OOOOOOO OO OO OOO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1조제12호에의 하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동 규정 제15조제6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할 때에는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지정된 업무 용도와 사용지역(zone) 이외의 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OO OO OO OOO)에는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OO에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 지정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OOO OOOOO 접속 차단, 모니터링 등을 위한 OOOOO을 구축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카카오

제재조치일 : 2018.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문책사항 1건, 과태료(3,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OO OOO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OOOOO과 연결된 OO OOO OOO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무선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OOOOOOO OO OO 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OOOOOOO OO OO OOO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1조제12호에의 하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동 규정 제15조제6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무선통신망을 설치·운용할 때에는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지정된 업무 용도와 사용지역(zone) 이외의 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OO OO OO OOO)에는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OO에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 지정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OOO OOOOO 접속 차단, 모니터링 등을 위한 OOOOO을 구축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1조제12호, 제15조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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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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