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1-27)

금융감독원 · 2018-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삼성생명은 2013.12월~2017.9월 기간중

◦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10.10. 시스템 개시를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나,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등 신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ㆍ운영함으로써,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연금보험금 등 보험금 410백만원(628건)의 지급을 지연(1~23일)하였고, 설계사 수당지급 프로그램 오류로 설계사 수당 34백만원(161건)의 지급을 지연(3~14일)하였으며, 보험료 할인적용 프로그램의 오류로 보험료 29만원(130건)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자동대출 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보험계약 73건이 실효되었으며, 보험계약 관리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입금(77건, 26백만원)하였음에도 실효상태가 해제(1~96일)되지 아니하는 등 총 483백만원(1,069건)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은 2013.12월~2017.9월 기간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10.10. 시스템 개시를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나,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등 신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ㆍ운영함으로써,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연금보험금 등 보험금 410백만원(628건)의 지급을 지연(1~23일)하였고, 설계사 수당지급 프로그램 오류로 설계사 수당 34백만원(161건)의 지급을 지연(3~14일)하였으며, 보험료 할인적용 프로그램의 오류로 보험료 29만원(130건)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자동대출 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보험계약 73건이 실효되었으며, 보험계약 관리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입금(77건, 26백만원)하였음에도 실효상태가 해제(1~96일)되지 아니하는 등 총 483백만원(1,069건)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은 2013.12월~2017.9월 기간중 ◦

◦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10.10. 시스템 개시를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나,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등 신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ㆍ운영함으로써,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연금보험금 등 보험금 410백만원(628건)의 지급을 지연(1~23일)하였고, 설계사 수당지급 프로그램 오류로 설계사 수당 34백만원(161건)의 지급을 지연(3~14일)하였으며, 보험료 할인적용 프로그램의 오류로 보험료 29만원(130건)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자동대출 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보험계약 73건이 실효되었으며, 보험계약 관리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입금(77건, 26백만원)하였음에도 실효상태가 해제(1~96일)되지 아니하는 등 총 483백만원(1,069건)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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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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