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2

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1-23)

금융감독원 · 2018-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담당자는 운용과 매매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1.2.~2017.7.5. 기간 중 ○○○○○○

○ 등 32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상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0.3.18.~2014.2.17. 기간 중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최소 0.1%p(한도초과금액 8억원)~최대 8.6%p(한도초과금액 1,190억원)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담당자는 운용과 매매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1.2.~2017.7.5. 기간 중 ○○○○○○○

등 32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호, 제1호

위반사항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상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0.3.18.~2014.2.17. 기간 중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최소 0.1%p(한도초과금액 8억원)~최대 8.6%p(한도초과금액 1,190억원)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과태료 사항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담당자는 운용과 매매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1.2.~2017.7.5. 기간 중 ○○○○○○○○

○ 등 32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제2호, 제4-64조제1호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상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0.3.18.~2014.2.17. 기간 중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최소 0.1%p(한도초과금액 8억원)~최대 8.6%p(한도초과금액 1,190억원)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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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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