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컴퍼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11-05)
금융감독원 · 2018-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03.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5월~2018.2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0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6.1., 2017.11.17. 2차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5월~2018.2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0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위반사항 2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제11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6.1., 2017.11.17. 2차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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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골든컴퍼스 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5월~2018.2월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0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자본시장법」 제418조제11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6.1., 2017.11.17. 2차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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