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1

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6)

금융감독원 · 202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9.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2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