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6)
금융감독원 · 202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9.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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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2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대신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 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는 2022.2.28. ~ 2022.12.31. 기간 중 총 4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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