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14

피데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1-05)

금융감독원 · 2018-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3.7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피데스자산운용㈜ ○○○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삼성자산운용 등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본사 및 계약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등 투자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음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1.1.∼2015.10.19.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준법감시인은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데스자산운용㈜ ○○○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삼성자산운용 등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본사 및 계약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등 투자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위반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1.1.∼2015.10.19.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피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은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데스자산운용㈜ ○○○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삼성자산운용 등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본사 및 계약상대방에게 송부하는 등 투자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2.20.~2015.10.20.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해외사무소 리서치센터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데스자산운용㈜은 2014.1.1.∼2015.10.19. 기간 중 □□□으로 하여금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 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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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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