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18

청주중부 검사결과제재 (2018-10-26)

금융감독원 · 2018-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조치불능(死亡) 1명

직원 · 감봉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2.15.~2016.6.13.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북)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2.15.~2016.6.13. 기간 중 ○○○○(주)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2건을 취급하면서 2016.6.13.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억 81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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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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