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2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1-26)

금융감독원 · 202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4.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7. ~ 2023.3.8.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1.11. ~ 2024.3.13. 기간 중 가입자 총 3명에 대해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7. ~ 2023.3.8.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항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1.11. ~ 2024.3.13. 기간 중 가입자 총 3명에 대해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4.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7. ~ 2023.3.8.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급여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부산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지급기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부산은행은 2021.1.11. ~ 2024.3.13. 기간 중 가입자 총 3명에 대해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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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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