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협 검사결과제재 (2018-10-24)
금융감독원 · 2018-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경북)경주농업협동조합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임직원 O명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OOO을 담보로 OOOOOO대출 등 총 O건, OOOOOO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및「상호금융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 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북)경주농업협동조합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임직원 O명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OOO을 담보로 OOOOOO대출 등 총 O건, OOOOOO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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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경북)경주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및「상호금융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 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경북)경주농업협동조합은 OOOO.OO.OO.~OOOO.OO.OO. 기간 중 임직원 O명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OOO을 담보로 OOOOOO대출 등 총 O건, OOOOOO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예)」제5편 제14장 제2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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