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6)
금융감독원 · 2025-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5.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2.28. ~ 2022.9.3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4.6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9.15. ~ 2024.3.7. 기간 중 퇴직 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총 10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2.28. ~ 2022.9.3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 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4.6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항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9.15. ~ 2024.3.7. 기간 중 퇴직 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총 10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제재조치일 : 2025.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2.28. ~ 2022.9.3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4.6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9.15. ~ 2024.3.7. 기간 중 퇴직 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총 10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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