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0-17)
금융감독원 · 2018-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14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과태료(2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지니언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2.5. 생명 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0.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니언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2.5. 생명 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0.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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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니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140만원) 부과 임 원 - 직 원 과태료(2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니언보험대리점(대표이사 OOO)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2.5. 생명 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0.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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