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48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2016.7.18. ○○○○○○○과 법인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7.27. ㈜○○○○○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인 실제소유자(○○○, 지분율 35%)에 대한 생년월일과 국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계약체결 후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2016.12.31.기준 주주명부를 징구

위반사항 1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2016.7.18. ○○○○○○○과 법인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7.27. ㈜○○○○○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인 실제소유자(○○○, 지분율 35%)에 대한 생년월일과 국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 후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2016.12.31.기준 주주명부를 징구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2016.7.18. ○○○○○○○과 법인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7.27. ㈜○○○○○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인 실제소유자(○○○, 지분율 35%)에 대한 생년월일과 국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 후 약 5개월 이상 경과한 2016.12.31.기준 주주명부를 징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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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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