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충무로에이엠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와 공모하여, 2015.5.8.∼2015.10.6. 기간 중 ▣▣▣의원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 □□□로부터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충무로에이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와 공모하여, 2015.5.8.∼2015.10.6. 기간 중 ▣▣▣의원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 □□□로부터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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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충무로에이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충무로에이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와 공모하여, 2015.5.8.∼2015.10.6. 기간 중 ▣▣▣의원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 □□□로부터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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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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