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50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한의원 한의사)과 공모하여, 2015.7.29., 2016.4.25. 지인 △△△, ◇◇◇이 □□□으로부터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고,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2.18.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본인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5.3.2. 주차장 내에서 본인이 벽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내자 두 번의 사고를 한 번의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한의원 한의사)과 공모하여, 2015.7.29., 2016.4.25. 지인 △△△, ◇◇◇이 □□□으로부터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고,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2.18.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본인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5.3.2. 주차장 내에서 본인이 벽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내자 두 번의 사고를 한 번의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한의원 한의사)과 공모하여, 2015.7.29., 2016.4.25. 지인 △△△, ◇◇◇이 □□□으로부터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고,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2.18.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본인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5.3.2. 주차장 내에서 본인이 벽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내자 두 번의 사고를 한 번의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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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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