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는 ▣▣공업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4.8.6.∼2016.6.14. 기간 중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 사고부위 중 일부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2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3,9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공업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4.8.6.∼2016.6.14. 기간 중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 사고부위 중 일부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2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3,9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 ○○○는 ▣▣공업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4.8.6.∼2016.6.14. 기간 중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 사고부위 중 일부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2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3,9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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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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