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5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1.13.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1.13.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1.13.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