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54

주식회사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플러스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4.6.27.∼7.10, 2014.7.23.∼30. 기간 중 2회에 걸쳐 총 22일간 ‘신경뿌리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해’로 ▣병원 등에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08.9.8.∼’14.7.30 기간 33회 556일간 입원하여 9,14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66만원을 편취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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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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