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57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입원기간도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4.6.26.∼2014.7.16. 기간 중 ★★의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2014.10.22. □□병원에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44만원을 편취하였고, 보험금 642만원은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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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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