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19)
금융감독원 · 2025-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88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유안타증권은 2020.12.10. ~ 2022.6.24. 기간 동안 ㉮ 등 7종의 약관을 총 8회 개정하면서 개정한 약관을 그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는 하였으나 해당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8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은 2020.12.10. ~ 2022.6.24. 기간 동안 ㉮ 등 7종의 약관을 총 8회 개정하면서 개정한 약관을 그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는 하였으나 해당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8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1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88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2020.12.10. ~ 2022.6.24. 기간 동안 ㉮ 등 7종의 약관을 총 8회 개정하면서 개정한 약관을 그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는 하였으나 해당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음(8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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