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61

(주)창해인베스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2.2.∼2014.12.3.에 걸쳐 타인이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납입확인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4.12.5., 2015.2.10. ◆◆보험㈜으로부터 □□□, △△△이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12.7.19.~’14.12.2 기간 중 총 33통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총 736만원의 보험금을

□ 등 4명이 편취케 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2회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창해인베스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2.2.∼2014.12.3.에 걸쳐 타인이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납입확인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4.12.5., 2015.2.10. ◆◆보험㈜으로부터 □□□, △△△이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 ’12.7.19.~’14.12.2 기간 중 총 33통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총 736만원의 보험금을

등 4명이 편취케 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2회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창해인베스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창해인베스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사고로 인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12.2.∼2014.12.3.에 걸쳐 타인이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납입확인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4.12.5., 2015.2.10. ◆◆보험㈜으로부터 □□□, △△△이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12.7.19.~’14.12.2 기간 중 총 33통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총 736만원의 보험금을 □

□ 등 4명이 편취케 하였으나,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시행일(2014.7.15.) 이후는 2회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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