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63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5.3.31.~4.11. 기간 중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2005.6.8.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2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4.7.11.~2016.1.12. 기간 중 당뇨병 등 진단으로 총 23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월경 지인 ◍◍◍ 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던 중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지인 ◈◈◈와 공모하여 2014.7.2. 본인 부친 소유의 차량을 ◈◈◈가 운전하던 중 ◍◍◍ 소유의 차량을 운전과실로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공모하여, 2015.2.5. 지인 ●●●의 차량에 탑승하던 중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2015.2.6.~2015.2.12. 기간 중 ▨▨병원에 7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 중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1.∼2015.5.11. 기간 중 ▥▥시 ◎구 소재 ◆◆의원에 입원하던 중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입원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마)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던 질병에 대하여 2015.1.10.∼1.23. 기간 중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1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5.3.31.~4.11. 기간 중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2005.6.8.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2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4.7.11.~2016.1.12. 기간 중 당뇨병 등 진단으로 총 23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월경 지인 ◍◍◍ 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던 중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지인 ◈◈◈와 공모하여 2014.7.2. 본인 부친 소유의 차량을 ◈◈◈가 운전하던 중 ◍◍◍ 소유의 차량을 운전과실로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공모하여, 2015.2.5. 지인 ●●●의 차량에 탑승하던 중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2015.2.6.~2015.2.12. 기간 중 ▨▨병원에 7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 중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1.∼2015.5.11. 기간 중 ▥▥시 ◎구 소재 ◆◆의원에 입원하던 중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입원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마)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던 질병에 대하여 2015.1.10.∼1.23. 기간 중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1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5.3.31.~4.11. 기간 중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2005.6.8. ◆◆보험㈜의 ‘무배당◉◉◉건강보험2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4.7.11.~2016.1.12. 기간 중 당뇨병 등 진단으로 총 23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3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월경 지인 ◍◍◍ 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던 중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지인 ◈◈◈와 공모하여 2014.7.2. 본인 부친 소유의 차량을 ◈◈◈가 운전하던 중 ◍◍◍ 소유의 차량을 운전과실로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는 공모하여, 2015.2.5. 지인 ●●●의 차량에 탑승하던 중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2015.2.6.~2015.2.12. 기간 중 ▨▨병원에 7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 중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21.∼2015.5.11. 기간 중 ▥▥시 ◎구 소재 ◆◆의원에 입원하던 중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입원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마)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던 질병에 대하여 2015.1.10.∼1.23. 기간 중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 1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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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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