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65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04)

금융감독원 · 2018-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은 2014.8.1.∼2014.8.14.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보험금 3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8.5., 2015.8.17.~8.28. 기간 중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뉴테라, A-TONE, 프락셀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4.8.1.∼2014.8.14.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보험금 3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8.5., 2015.8.17.~8.28. 기간 중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뉴테라, A-TONE, 프락셀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前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1.∼2014.8.14. 기간 중 □□시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보험금 31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前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8.5., 2015.8.17.~8.28. 기간 중 ◍◍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 뉴테라, A-TONE, 프락셀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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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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