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1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9-17)

금융감독원 · 2018-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15백만원, 과태료 83.6백만원

직원 · 감봉 5명, 견책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2013.2.25.∼2016.4.11. 기간 중

○ 등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컨트리클럽에서 제조한 김치(개당 16~19만원) 및 ㈜◇◇◇에서 판매하는 와인(병당 5.5~8.6만원) 총 8.2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6.9.27.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계열회사간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한 ‘계열회사간 거래 상세내역’에 대하여 기한(10.5.)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검사반의 서면(3회, 11.30., 12.2., 12.6.) 및 수차례 면담을 통한 자료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기한연장 요청 등의 협의 없이 검사종료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검사종료 후 34일이 경과하고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7.1.12.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규 준수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반이 2016.10.5. 요구한 ‘연간복지제도 관련 품의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여 제출항목에서 누락하거나, 일부 미제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목록에 포함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최초 요구일로부터 42일이 경과한 2016.11.16.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장기간 지체함으로써 검사진행을 지연시켜 검사종료일을 3회나 연장하게 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니목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2015.3.27.∼2016.3.18. 기간 중 2014년 및 2015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등 소송 비교 공시 정보를 3회(2015.3.27., 2015.6.11., 2016.3.18.)에 걸쳐 부정확하게 손해보험협회에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2013.2.25.∼2016.4.11. 기간 중 ○

등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컨트리클럽에서 제조한 김치(개당 16~19만원) 및 ㈜◇◇◇에서 판매하는 와인(병당 5.5~8.6만원) 총 8.2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6.9.27.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계열회사간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한 ‘계열회사간 거래 상세내역’에 대하여 기한(10.5.)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검사반의 서면(3회, 11.30., 12.2., 12.6.) 및 수차례 면담을 통한 자료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기한연장 요청 등의 협의 없이 검사종료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검사종료 후 34일이 경과하고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7.1.12.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규 준수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반이 2016.10.5. 요구한 ‘연간복지제도 관련 품의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여 제출항목에서 누락하거나, 일부 미제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목록에 포함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최초 요구일로부터 42일이 경과한 2016.11.16.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장기간 지체함으로써 검사진행을 지연시켜 검사종료일을 3회나 연장하게 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니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33조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5호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 별표9

위반사항 3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5.3.27.∼2016.3.18. 기간 중 2014년 및 2015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등 소송 비교 공시 정보를 3회(2015.3.27., 2015.6.11., 2016.3.18.)에 걸쳐 부정확하게 손해보험협회에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4조, 제4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2호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 별표9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2013.2.25.∼2016.4.11. 기간 중 ○○

○ 등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컨트리클럽에서 제조한 김치(개당 16~19만원) 및 ㈜◇◇◇에서 판매하는 와인(병당 5.5~8.6만원) 총 8.2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 기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6.9.27.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계열회사간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한 ‘계열회사간 거래 상세내역’에 대하여 기한(10.5.)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검사반의 서면(3회, 11.30., 12.2., 12.6.) 및 수차례 면담을 통한 자료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기한연장 요청 등의 협의 없이 검사종료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검사종료 후 34일이 경과하고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17.1.12.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규 준수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반이 2016.10.5. 요구한 ‘연간복지제도 관련 품의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범위를 임의로 판단하여 제출항목에서 누락하거나, 일부 미제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표기하여 제출목록에 포함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최초 요구일로부터 42일이 경과한 2016.11.16.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장기간 지체함으로써 검사진행을 지연시켜 검사종료일을 3회나 연장하게 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니목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제공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별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3.27.∼2016.3.18. 기간 중 2014년 및 2015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등 소송 비교 공시 정보를 3회(2015.3.27., 2015.6.11., 2016.3.18.)에 걸쳐 부정확하게 손해보험협회에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사항) 제4항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2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느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