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2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18-09-17)

금융감독원 · 2018-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70만원 임 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90만원 및 업무정지 30일(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은 2017.4.7. 및 2017.5.15.에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204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보험설계사 ◈◈◈은 2017.5.19.~2017.8.31. 기간 중 아이엔지생명㈜의 ‘퍼펙트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5건(초회 보험료 2.2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의 ‘The간편한건강보험’ 1건(초회 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5명에게 보험 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은 2017.4.7. 및 2017.5.15.에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204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은 2017.5.19.~2017.8.31. 기간 중 아이엔지생명㈜의 ‘퍼펙트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5건(초회 보험료 2.2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의 ‘The간편한건강보험’ 1건(초회 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5명에게 보험 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70만원 임 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 90만원 및 업무정지 30일(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7.4.7. 및 2017.5.15.에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204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제14821호로개정되기직전의것) 제209조(과태료) 제3항 제7호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7.5.19.~2017.8.31. 기간 중 아이엔지생명㈜의 ‘퍼펙트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5건(초회 보험료 2.2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및 메리츠화재㈜의 ‘The간편한건강보험’ 1건(초회 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5명에게 보험 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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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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