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8

우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8-31)

금융감독원 · 2018-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상당) : 2명, 주의(상당) : 1명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위반사항 1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부산)우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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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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