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8-31)
금융감독원 · 2018-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경고(상당) : 2명, 주의(상당) : 1명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
◆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위반사항 1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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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부산)우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17.▲.△△. 대주주(지분 28.96%)인 ○○○○○○㈜로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 00개호실, 장부가액 156억원)을 무상증여* 받아 검사 종료일(2017.◎.♠♠.)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경영개선협약(2015.◧월)에 따른 자본확충 일환으로 대주주인 ○○○○○○㈜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156억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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