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매버릭1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8-30)
금융감독원 · 2018-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업무집행사원 : 기관주의 2명,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이에스매버릭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6.7.8.~2018.3.29.기간 중 사원 출자금 전액으로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인의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동 기업이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에스매버릭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6.7.8.~2018.3.29.기간 중 사원 출자금 전액으로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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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이에스매버릭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제재조치일 : 2018.08.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인의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동 기업이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에스매버릭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6.7.8.~2018.3.29.기간 중 사원 출자금 전액으로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4항,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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